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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골재채취장 관리 감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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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골재채취장의 폐수 무단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를 연속 보도했는데요.

비산먼지 저감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재채취장의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골재채취장에서 나온 폐수가 양수기를 통해 인근 농수로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두 현장 모두 저수조 같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한 골재채취장은 복토 과정에서 폐기물을 대량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골재채취장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데도, 자치단체 등 감독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골재채취장 14곳이 성업 중인 강릉시와 8곳이 영업 중인 고성군의 경우,

최근 3년간 폐수 불법 배출 단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비산먼지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폐수를 무단 유출하다 적발된 골재채취장의 경우 불법 행위 자체를 몰랐다고 할 정도입니다.



"(강릉시에서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다는거죠?)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런 얘기를 알았으면 저희가 안했을텐데. 그런 얘기가 없이 계속 해 왔으니까.."

자치단체마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조사 없이 폐기물 관리 주의를 주는 문서 통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만연해..(위법 행위들이)발견됐으니까. 흙탕물 유출할 때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허가 받고 하라고 공문도 시행하고 그랬습니다."

G1취재팀이 동해안 6개 지역 골재채취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작업과 분진덮개 설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해안 시.군에 따르면 골재채취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가 한해 평균 30건에서 많게는 50건에 달합니다.

반면에 행정 처분은 한해 평균 5건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stand-up▶
"동해안 지자체마다 골재채취장의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강화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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