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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치법규에 '지방'용어 삭제 추진
2017-05-01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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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 용어를 사용한 각종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용어가 없어지는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을 인용하거나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제외한 28개 조례와 규칙입니다.
정비가 이뤄지면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춘천시장' 등으로 바뀝니다.
'지방' 용어가 없어지는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을 인용하거나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제외한 28개 조례와 규칙입니다.
정비가 이뤄지면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춘천시장' 등으로 바뀝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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