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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양양군, 개발 행위 세부 기준 마련
2017-05-04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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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 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 행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성토와 절토 구간은 자연 사면을 유지하거나 자연석과 조경석을 쌓아야 하며, 도로 경사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가 금지됩니다.
또, 관광지와 문화재 경계 100m 이내와 집단화된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태양광 발전 사업의 입지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성토와 절토 구간은 자연 사면을 유지하거나 자연석과 조경석을 쌓아야 하며, 도로 경사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가 금지됩니다.
또, 관광지와 문화재 경계 100m 이내와 집단화된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태양광 발전 사업의 입지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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