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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염동열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2017-05-16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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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4.13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축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액수가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해 검찰로부터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월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다시 기소됐습니다.
염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액수가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해 검찰로부터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월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다시 기소됐습니다.
염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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