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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환각풍선' 규제..단속 예정
2017-06-08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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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아산화질소 가스를 넣은 환각 풍선, 이른바 해피벌룬이 남용되고 있다는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에 포함시켜, 불법 흡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도 아산화질소가 허용된 용도 이외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인터넷 거래를 점검하는 한편,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불법 판매할 경우에는 약사법령 위반으로 처분.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이달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에 포함시켜, 불법 흡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도 아산화질소가 허용된 용도 이외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인터넷 거래를 점검하는 한편,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불법 판매할 경우에는 약사법령 위반으로 처분.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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