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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도내 산림 3년 이상 사용 농지 '지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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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산림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해 주는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을 변경해 주는 임시 특례제도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제도의 신고 대상은 3년 이상 계속해서 밭이나 논,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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