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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송기헌 의원, 현역병 요양비 지급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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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현역병도 치료용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군 간부후보생 등은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돼, 진찰과 검사, 재활, 입원 등에 필요한 요양급여는 받지만, 소모성 치료 재료나 기기를 사는데 드는 요양비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송기헌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면서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 이행에 따른 결과로, 국가는 현역병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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