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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원창묵 원주시장 SRF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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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창묵 원주시장의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허위 사실 유포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당시 원창묵 후보의 발언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와 즉문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중대한 왜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원주지역 시민단체와 5개 정당은 "원창묵 후보가 선관위 토론회에서 환경공단이 기업도시 미세먼지를 측정한 적이 없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원창묵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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