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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민사사건 30%는 법정 선고기간 넘겨
2018-10-08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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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은 각각 5개월 안에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10건 중 3건은 법정 선고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처리된 민사본안 1심 사건 571만 여건 가운데, 법정 선고기간 내에 처리된 사건은 68.79%에 불과했습니다.
도내의 경우도, 춘천지방법원의 민사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5.7개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기간은 10.4개월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처리된 민사본안 1심 사건 571만 여건 가운데, 법정 선고기간 내에 처리된 사건은 68.79%에 불과했습니다.
도내의 경우도, 춘천지방법원의 민사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5.7개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기간은 10.4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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