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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주의로 산불 유발한 남성 징역형 선고
2019-06-03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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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삼척시 자신의 주택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다, 부주의로 인해 불이 주변 산에 옮겨 붙어, 산림 27㏊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삼척시 자신의 주택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다, 부주의로 인해 불이 주변 산에 옮겨 붙어, 산림 27㏊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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