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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지역주택조합 사기 업무대행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2019-06-18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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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방식의 아파트 신축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 챈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업무대행사 대표 A씨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 집 마련의 기대에 부푼 무주택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별 피해 금액도 2천만 원 이상으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사업자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데다 개전의 정도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능력이 없음에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합원 560명으로부터 12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업무대행사 대표 A씨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 집 마련의 기대에 부푼 무주택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별 피해 금액도 2천만 원 이상으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사업자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데다 개전의 정도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능력이 없음에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합원 560명으로부터 12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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