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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도내 음주운전 적발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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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도내에서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등 4곳에서 적발된 12명 가운데, 2명은 면허 정지 수치, 4명은 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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