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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음주운전 적발 비관해 극단 선택 60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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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적발된 60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됐습니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5일) 새벽 4시 15분쯤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오전 5시쯤 호저면의 한 저수지에 떠 있는 64살 이모씨를 발견해 구조했고, 이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이날 새벽 1시 반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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