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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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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 형이 선고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의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지나치게 확장해 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 위반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호별방문의 경우 방문한 장소가 표의 매수 등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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