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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심기준 국회의원, '클린 SNS 마켓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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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이용한 SNS 마켓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클린 SNS 마켓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클린 SNS 마켓법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해당 SNS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는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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