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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향토기업 지원 근거 법률안 발의
2019-07-1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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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은 향토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수립해 운용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수립해 운용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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