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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도교육청,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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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내일(27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합니다.


교육은 도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의 운영자와 운전자 등 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미 이수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장소를 7개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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