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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2019-08-28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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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성, 양구, 속초, 양양 등 도내 4개 자치단체장의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잇따라 열고,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월, 조인묵 양구군수는 무죄,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그리고 김진하 양양군수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를 제외한 조인묵 양구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항소심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잇따라 열고,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월, 조인묵 양구군수는 무죄,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그리고 김진하 양양군수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를 제외한 조인묵 양구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항소심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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