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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선거운동 한 공무원 징역형
2019-08-3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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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천군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공무원에게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하고, 지인들에게도 "월드컵에 출전하는 각오로 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며,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천군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공무원에게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하고, 지인들에게도 "월드컵에 출전하는 각오로 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며,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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