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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규언 동해시장 '무죄 확정'
2019-08-30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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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전 시정 실적 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심 시장이 올린 동영상의 일부는 개인 업적을 홍보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자치단체의 통상적인 홍보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전 시정 실적 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심 시장이 올린 동영상의 일부는 개인 업적을 홍보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자치단체의 통상적인 홍보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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