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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5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추석 전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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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도내 54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주차를,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순찰 인력을 배치해 주차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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