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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자료 유출 선관위 직원 해임 정당"
2019-09-04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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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행정부는 도내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와 인접 선관위 B계장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출한 자료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검토 중인 특정 후보자 범죄 혐의에 관한 자료를 특정 정당에 전달한 것은 선관위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쳐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자체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혐의로 해임처분 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출한 자료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검토 중인 특정 후보자 범죄 혐의에 관한 자료를 특정 정당에 전달한 것은 선관위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쳐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자체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혐의로 해임처분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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