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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때리고 학대한 교사 징역형 선고
2019-09-25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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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교사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교사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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