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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친딸 성폭행.아기 유기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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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딸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46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가 무엇이든, 경위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하기 힘들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하고, 지난 2월 딸이 출산한 아이를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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