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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음주폭행 물의 A도의원, 출석 정지 30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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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술에 취해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A도의원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출석 정지 30일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의원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가결 즉시 효력이 발생돼 A도의원은 앞으로 30일, 다음달 13일까지 도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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