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강민주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2021-05-20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태백시는 각종 재난과 범죄 등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
화재와 붕괴 등으로 인한 후유 장애와 사망 등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외국인을 포함한 태백지역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화재와 붕괴 등으로 인한 후유 장애와 사망 등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외국인을 포함한 태백지역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