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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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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각종 재난과 범죄 등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

화재와 붕괴 등으로 인한 후유 장애와 사망 등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외국인을 포함한 태백지역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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