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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술 취해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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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력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춘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의 종아리를 흉기로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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