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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동해해경, 피서철 음주 선박 운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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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레저보트 등 해상 이용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선박 운항자로 적발되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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