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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확산 주택법 개정 추진
2021-06-29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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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 확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듈러 건축공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인정대상에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저탄소.친환경적인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듈러 건축공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인정대상에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저탄소.친환경적인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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