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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착한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 지원
2021-06-3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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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 소유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1달 이상 낮춘 건물주로, 최대 50만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춰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1달 이상 낮춘 건물주로, 최대 50만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춰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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