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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관여한 전직 자치단체장 항소심도 징역형
2021-07-09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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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치단체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도내 전직 자치단체장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이자 군 체육회의 대표자로서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청탁 대상자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군 체육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도내 전직 자치단체장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이자 군 체육회의 대표자로서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청탁 대상자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군 체육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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