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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2억여 원 부과
2021-07-14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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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만 7,304건에 32억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수도권 접근성 개선,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과 건축물 신축 증가로 건축물 재산세가 전년보다 8.6% 늘어난 2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수도권 접근성 개선,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과 건축물 신축 증가로 건축물 재산세가 전년보다 8.6% 늘어난 2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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