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원주시, 공원·놀이터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앞으로 원주지역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원주시는 금주구역 입구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음주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