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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철원군, 다음 달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2021-09-06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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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성묘객이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철원군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을 훼손하거나 각종 임산물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철원군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을 훼손하거나 각종 임산물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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