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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법개정에도 여전히 '무법천지' 전동킥보드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지난 5월부터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 이동형 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이 석 달 정도 지났지만 위험천만한 무법 운전은 여전하고 오히려 단속은 더 허술해졌습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타고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안전모는 썼지만, 주행이 금지된 보행로 위를 달리더니 서슴없이 교통 신호를 위반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법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한 운전도 문제지만 보행로와 도로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도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가 하면, 보행로 한가운데에 떡하니 주차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공유 킥보드 대여 장소까지 가기에 번거로웠는지 계단 위에 두고 가버린 킥보드도 보입니다.

지정된 장소 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지 타고 내릴 수 있다 보니 이젠 불법 주차까지 문제까지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전규칙을 안 지키니까...(사고 날뻔 한적)일 일이 말하기에는 많고, 주택가에도 인도에 사람들 다니는데 막 나가 자빠져있는 거..."

강원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넉달동안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9건 발생했습니다.

소유주와 운전자, 자치단체 등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보니 현실적인 단속과 적발도 어렵습니다.



"본인 게 있고, 자치단체에서 대여해주는 게 있고, 킥보드 회사에서 주는 게 있고...(이런) 킥보드의 소유 주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사용자들한테도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최근 공유 킥보드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제도는 여전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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