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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서 돈만 챙긴 30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2021-09-1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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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육아용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정 기간 구속 돼있었던 점과 어린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맘카페에 육아용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네 차례 가량 돈만 챙기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정 기간 구속 돼있었던 점과 어린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맘카페에 육아용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네 차례 가량 돈만 챙기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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