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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추석 연휴 기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특별단속
2021-09-1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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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는 26일까지를 '추석 연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18개 시·군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취약지역과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불법 배출 사례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28'번이나 휴대폰은 '033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법 배출 사례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28'번이나 휴대폰은 '033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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