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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2심도 집행유예
2021-09-14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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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 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9월 26일,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 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9월 26일,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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