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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채무관계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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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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