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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한 의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1-10-08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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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심하게 폭행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잘 알고 있는데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택시 기사에게 골목길로 올라가 달라고 요청한 뒤 거절당하자, 말다툼 끝에 마구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잘 알고 있는데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택시 기사에게 골목길로 올라가 달라고 요청한 뒤 거절당하자, 말다툼 끝에 마구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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