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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고성군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2021-10-15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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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22일까지 간성읍 종합운동장과 죽왕면 송지호해변 등에서 반려견 등록 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반려견일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발 시 1차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성군은 오는 22일까지 간성읍 종합운동장과 죽왕면 송지호해변 등에서 반려견 등록 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반려견일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발 시 1차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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