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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모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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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고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했던 점은 인정되나,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착각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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