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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채용 비리 원주시청 전 고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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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들을 공공기관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전 고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에 의해 특정인을 채용해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되며, 공무원 채용 과정의 신뢰를 떨어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의 아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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