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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태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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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입니다.

손실보상액은 하루 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등을 산정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찾아가는 현장 접수 창구도 운영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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