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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초등학생 아들 폭행·학대한 아버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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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수 차례 때리고 학대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수 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1살 아들이 온라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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