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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심평원, 상담원 인권 보호 운영지침 제정
2021-12-0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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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센터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합니다.
2차례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과 폭언 등을 할 경우, 7일간의 이용 정지를 거쳐 최종 단계로 민원인을 법적으로 제재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동일 내용의 반복·억지 민원이나 장시간 통화 민원 등이 3차례의 경고에도 지속될 때도 7일간 이용 정지할 계획입니다.
2차례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과 폭언 등을 할 경우, 7일간의 이용 정지를 거쳐 최종 단계로 민원인을 법적으로 제재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동일 내용의 반복·억지 민원이나 장시간 통화 민원 등이 3차례의 경고에도 지속될 때도 7일간 이용 정지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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