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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심평원, 상담원 인권 보호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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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센터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합니다.

2차례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과 폭언 등을 할 경우, 7일간의 이용 정지를 거쳐 최종 단계로 민원인을 법적으로 제재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동일 내용의 반복·억지 민원이나 장시간 통화 민원 등이 3차례의 경고에도 지속될 때도 7일간 이용 정지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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