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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대선 D-90, 9일부터 의원 의정보고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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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90일 앞두고 후보자와 관련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전면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9 대선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보고회 개최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말이나 직접 통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보고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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