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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카톡으로 온 '뜬금' 음란물..사과하면 끝?
2021-12-15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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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신저로 성범죄물을 유통한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전화나 메신저 링크로 전달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열흘 전,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60대 농협 조합장에게 온 뜬금없는 카톡,
쳐다도 못 볼 만큼 적나라한 1시간짜리 음란물이었습니다.
'잘못 보냈겠지' 하면서도, 수치심에 이틀을 꼬박 새운 뒤에야 남편에게 겨우 털어놨습니다.
"제가 시장 보러 마트를 못 가요. 가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전화기에 '카톡' 울리면 깜짝 놀라고요."
잔뜩 취해 '실수였다' 사과한 것도 며칠이나 지난 뒤였는데,
트라우마에 일상은 멈추고,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해봤지만 '사과했으니 끝난 거 아니냐'는 수군거림에 별거 아니라는 주변 시선 까지,
상처만 키울까 걱정입니다.
"'그 양반이 사과하고 다 끝났다는데 뭐 여기서 또 떠드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크게 형을 살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상처가 더 클 것 같아서."
/이렇게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 혹은 링크만 전송해도,
명백한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직접 성적 수치심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조차 꺼리는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
행위는 처벌받는 행위에요. 고소인한테 모든 걸 다 입증하라고 하는데, 고소인은 그 사진이 누구한테 왔다는 것만 보여주면 나머지는 보낸 사람이 입증해야 하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는 모두 만여 건이며,
매년 약 20%씩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메신저로 성범죄물을 유통한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전화나 메신저 링크로 전달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열흘 전,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60대 농협 조합장에게 온 뜬금없는 카톡,
쳐다도 못 볼 만큼 적나라한 1시간짜리 음란물이었습니다.
'잘못 보냈겠지' 하면서도, 수치심에 이틀을 꼬박 새운 뒤에야 남편에게 겨우 털어놨습니다.
"제가 시장 보러 마트를 못 가요. 가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전화기에 '카톡' 울리면 깜짝 놀라고요."
잔뜩 취해 '실수였다' 사과한 것도 며칠이나 지난 뒤였는데,
트라우마에 일상은 멈추고,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해봤지만 '사과했으니 끝난 거 아니냐'는 수군거림에 별거 아니라는 주변 시선 까지,
상처만 키울까 걱정입니다.
"'그 양반이 사과하고 다 끝났다는데 뭐 여기서 또 떠드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크게 형을 살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상처가 더 클 것 같아서."
/이렇게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 혹은 링크만 전송해도,
명백한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직접 성적 수치심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조차 꺼리는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
행위는 처벌받는 행위에요. 고소인한테 모든 걸 다 입증하라고 하는데, 고소인은 그 사진이 누구한테 왔다는 것만 보여주면 나머지는 보낸 사람이 입증해야 하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는 모두 만여 건이며,
매년 약 20%씩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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