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초강수..연말특수 증발
2021-12-17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다시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을 묶기로 한 건데요.
붕괴 직전인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상경기는 또다시 혹한기를 견뎌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은 4명까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영화관과 PC방, 공연장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지난 주부터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험' 단계로 진입한 게 주효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면 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 위중증 환자는 한 달 새 2.5배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 수도 4배나 늘어난 상황./
연말까지 거리두기로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291 개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상 가동하는 데 숫자 상에 문제는 없지만 (이대로면) 의료진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 일시적으로 방역강화를 하는 게 낫다."
벌써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 회식 예약이 줄취소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도입으로 혼란스러운 마당에 또다시 거리두기라니, 상인들은 연말특수는커녕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연말에 예약들이 돼있었는데, 다 취소가 되고. 우리 업계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원도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상을 좀..."
정부는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터운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강원도는 지자체 차원의 피해 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다시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을 묶기로 한 건데요.
붕괴 직전인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상경기는 또다시 혹한기를 견뎌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은 4명까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영화관과 PC방, 공연장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지난 주부터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험' 단계로 진입한 게 주효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면 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 위중증 환자는 한 달 새 2.5배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 수도 4배나 늘어난 상황./
연말까지 거리두기로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291 개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상 가동하는 데 숫자 상에 문제는 없지만 (이대로면) 의료진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 일시적으로 방역강화를 하는 게 낫다."
벌써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 회식 예약이 줄취소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도입으로 혼란스러운 마당에 또다시 거리두기라니, 상인들은 연말특수는커녕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연말에 예약들이 돼있었는데, 다 취소가 되고. 우리 업계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원도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상을 좀..."
정부는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터운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강원도는 지자체 차원의 피해 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