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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양구서 극단적 선택한 학생 관련 교직원 재심서도 같
2022-01-12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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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장과 관련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구를 한 결과, 기존과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유가족 등의 비판 여론이 일자, 학교 측에 재심의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인 이사회는 교원 징계위 재심을 열었지만, 기존과 같이 해당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을, 나머지 교감과 교사들에게는 경고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사회측은 위기관리학생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유로 당초 징계보다 강한 징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유가족 등의 비판 여론이 일자, 학교 측에 재심의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인 이사회는 교원 징계위 재심을 열었지만, 기존과 같이 해당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을, 나머지 교감과 교사들에게는 경고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사회측은 위기관리학생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유로 당초 징계보다 강한 징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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